기사입력시간 22.05.18 16:21최종 업데이트 22.05.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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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김민석 의원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 6억 미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2010년 대법원 판결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 2000만원 확정...2020년 총선 출마 당시 미납 확인

정보공개청구 접수증.
전국의사총연합은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2010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 7억2000만원 중 6억2600만원을 2020년 총선 출마 당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징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0년 8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출마 당시 서울남부지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 6억26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간호법을 기습 상정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켜 의료계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날 서울마포경찰서에 전문가인 의사의 주장에 김 의원이 민형사상 형사조치를 운운했다는 이유로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형사 고소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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