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27 06:54최종 업데이트 17.03.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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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환수할 땐 10년, 줄 땐 3년

경기도의사회, 환수 소멸시효 5년 입법 청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건보공단이 환수할 돈은 10년 소멸소효, 환자나 의료기관에 줄 돈은 3년 소멸시효.
 
경기도의사회가 이처럼 건강보험법이 형평에 맞지 않다며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6일 "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법체계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로 인한 법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 왔다.
 
의료기관들은 진료비 환수 소멸시효가 10년이다보니 공단이 과거에 청구한 진료비를 문제 삼아 환수 통보를 할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기간이 길면 길수록 환수액이 커진다는 점을 악용해 착오청구를 조기에 개선토록 하지 않고, 묵인 내지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실손보험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보험금을 환수하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다.
 
이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섞여 있으면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은 10년, 실손보험사의 환수채권은 5년으로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환기시켰다.
 
진료비 환수채권과 달리 건강보험법 상 건보공단이 환자나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건보공단이 받을 돈은 10년 소멸소효를, 환자나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은 3년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건보공단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사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수채권의 소멸시효도 국가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달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환수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제2항을 신설, 건보공단의 환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건강보험법 # 소멸시효 # 경기도의사회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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