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18 08:43최종 업데이트 17.03.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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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진료비 환수할 겁니까?

2년도 더 지난 진찰료 환수 나선 건보공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A의원은 건강검진센터를 겸하고 있는데 지난 달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다.
 
당일 검진과 진료를 동시에 받은 환자의 진찰료를 100% 산정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해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50%를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검진과 별도로 질환을 진료한 경우 진찰료의 50%를 산정할 수 있는데 A의원이 진찰료의 50%가 아닌 100%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A의원의 환수 대상은 100건 이상이었고, 금액으로는 120만원이 넘었다.
 
환수 대상에는 심지어 2014년 12월 진료한 것까지 포함돼 있었다. 짧게는 1년 10개월 전부터 길게는 2년 2개월 전에 진료한 것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는 17일 건보공단이 사전 계도에 힘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뒤늦게 환수 통보를 하는 식의 행정편의적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진료비 청구 업무는 인터넷을 통한 포털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시간 심사가 가능하다"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내하는 심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년도 더 지난 의료기관의 착오청구를 환수할 게 아니라 조기에 계도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의사회의 요구다.

경기도의사회는 "얼마든지 심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환수하는 것은 실시간 청구 및 심사 시스템과는 업무처리 방식에 있어 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는 공단이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하거나 의도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들이 왜 뒤늦게 환수하느냐고 항의하면 공단은 업무가 많고 인력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면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보 문제뿐만 아니라 공단의 업무 처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환수 # 공단 # 의사회 # 착오청구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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