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24 13:00최종 업데이트 20.04.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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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3개월간 밤낮없이 코로나19 대응 격무에 시달렸더니...돌아온 것은 연가보상비 삭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7화. 질본·국립병원 연가보상비, 재난지원금 기부 논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얼어 붙었다. 경제난으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로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를 삭감해 보태기로 했다. 이런 정부의 고통 분담 조치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전 정부에서 본 적이 없던 조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연가 보상비 삭감 대상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고생을 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들이 삭감 명단에 들어가 9억 8100만원이 삭감됐다. 하지만 청와대나 국회 등의 소위 ‘힘 센’ 부처들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처음에 삭감-비삭감 대상을 반대로 본 줄 알았을 정도였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교원, 소방 제외)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속한 국회 심사를 위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감액했다”라며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형평성을 고려해 삭감되지 않더라도 실제 연가 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연가 보상비는 1년 동안 주어진 휴가를 가지 못하면 가지 못한 휴가 일수만큼 근무 수당을 보상해 주는 비용이다. 즉, 주어진 휴가를 전부 쓰게 되면 연가 보상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도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질본과 국립병원들과 같은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격무에 시달렸고,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부서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에 동참해 연가를 나눠 썼다고 한다. 즉, 연가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 사람들이 되레 남은 연가 보상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내놓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의 노력에 비난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머리가 하얗게 세어가며 고생한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것이 나를 포함한 국민 다수의 뜻이 아닐까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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