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29 09:33최종 업데이트 17.12.01 10:31

제보

고용부, '간호사 초임 미지급' 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 근로감독

12월 1일~22일 3주간…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 중점 점검

사진=서울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6개 병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진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라며 “최근 노동 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기간은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이며 증거 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다.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노동부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하도록 한다.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해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은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 및 편법 불법적 인사노무관리 관행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라며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