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감염병 4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제도가 시행돼왔고 3월 23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6월 17일 기준 총 5478개 기관에 2조507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선지급금의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돼 있다. 이에 6월부터 선지급제도가 종료됐고 올해 안에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경영난으로 인한 선지급금 상환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신 의원은 재난이 장기화되는 경우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며 가을이나 겨울에 재난이 발생하면 당해연도에 선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를 적시에 적절한 기간 동안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K-방역의 주역이자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장기화되는 감염병 앞에서 경영난을 호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선지급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건강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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