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인의 위험수당과 위로금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환자 치료를 맡은 원 소속 의료진의 위험수당과 감염된 의료인 위로금 등 최소한의 보상이 제3차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된 의료진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국가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부분의 코로나 19 현장 의료인들은 위험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코로나 19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돼도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추산 이들에 대한 위험수당과 지원금은 311억 정도 된다 한다.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 규모는 아니다”라며 “형평성의 문제 등 예산 지원의 걸림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바로 감염병 대응 선진국이 아닐까 생각으로 이번 추경 심사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이 안전하게 현장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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