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일부터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점검을 실시한다.
노인주의 의약품 DUR 점검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의·약사가 처방할 경우 '노인주의 의약품' 정보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등에 따라 20개 성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주의 의약품은 노인이 복용할 때 △운동실조, 과진정 등이 나타나기 쉬운 장기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13개 성분 △기립성 저혈압, 항콜린 작용에 의한 구갈, 배뇨곤란 등이 나타나기 쉬운 삼환계 항우울제 7개 성분으로 소량부터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것이 권장되는 의약품이다.
보건의료기술 발달됨에 따른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들에 대한 적정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노인은 복합 질병 등으로 부적절한 약물사용(다제복욕, 중복처방 등) 경향을 보이며, 신체·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약물 부작용 위험도가 높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 최명례 DUR관리실장은 "이번 노인주의 의약품 DUR 점검을 통해 복합 질병, 신체·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부적절한 약물 사용과 부작용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노인에게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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