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05 14:46최종 업데이트 21.07.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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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 실행…경고 3회 누적되면 위탁계약 해지

질병청, 백신 대량 접종될 3분기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방안은 각 백신 바이얼 별로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개봉일시와 예진 의사 등을 표기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골자로 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 3분기를 앞두고, 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 을 각 지자체와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379건이었다. 전체 접종 건수 (1897만건) 대비 약 0.0002%로 극히 적으나 3분기에 시행 될 대량 접종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질병청의 오접종 방지대책은 지자체와 의료계의 현장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백신별 고유색을 활용한 인식표 발부, 위탁의료기관 교육 강화, 중과실 발생 및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한편 앞서 연이어 백신 오접종 사고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오접종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도 “재발 방지를 위해 이중확인을 하거나 대책을 철저히 하라고 의료기관들에 공지를 보낸 상태다. 다만 일부 극소수의 황당한 사건이 지나치게 과다해석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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