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라며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복지부가 중심이 돼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돼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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