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전문가가 아닌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의 화재방지시설을 평가하고 인증함으로써 요양병원의 대형화재를 근절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위촉한 조사위원 786명 중 시설전문가는 단 7명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화재방지시설 조사, 평가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최근 3년간의 요양병원 인증 1042건 중 시설 전문가가 현장에 조사위원으로 파견된 경우는 단 63건 뿐이었다. 나머지 요양병원 979곳에서는 시설 전문가가 아닌 의사나 간호사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문제는 2014년 5월 화재사고로 21명의 사망자를 낳은 장성 요양병원과 지난 9월 사망자 4명을 포함 총 58명의 피해자를 낳은 김포요양병원 모두가 인증을 획득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평가인증 조사위원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고 화재방지시설을 점검하는 설비전문가였더라면 스프링클러 오작동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형인재로 이어지는 요양병원의 구조상 평가인증 기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준과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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