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07 13:00최종 업데이트 19.03.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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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 없는 ‘유령수술’ 방지법 발의…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면서도 참여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방법·내용,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술 등의 방법·내용,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명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면서도 수술 등에 참여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령수술 # 의료법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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