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29 13:02최종 업데이트 16.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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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 의사 3백만원 과태료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강화 법안도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과태료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제2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의사가 수술·채혈·전신마취를 하기에 앞서 수술 방법과 주의사항, 후유증, 수술할 의사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과태료 300만원으로 완화키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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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설명의무 #의료법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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