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로 넘겨져 한번 더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다른 한 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원안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까지 하도록 했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 의원들은 과잉입법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법"이라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친절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도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동조했다.
윤 의원은 "전문직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무언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반면 정진엽 장관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리베이트를 자체 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어느 정도 형법상 제제를 가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인명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국민 모두가 손해"라면서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번 심의해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들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기로 결정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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