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사의 부탁을 받고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생명을 구하는데 실패한 의사.
검찰은 유족이 이 의사를 고소하자 고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자처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친구인 신경외과의원 원장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
B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개원한 A씨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바로 달려갔다.
A씨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던 환자가 갑자기 호흡이상 증상을 보여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B씨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B씨는 내과의원에 도착하자마자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로부터 17분이 지난 뒤에 119에 신고했다.
환자는 이런 과정에서 사망했고, 유족은 A씨 뿐만 아니라 B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유족은 이들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의사들의 과실을 일부 인정,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kmctimes.com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사진 인용
그러자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의사들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긴 했지만 동료 의사의 부탁을 받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했는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했다.
검찰은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B씨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이를 지켜보는 의사들은 착찹하다는 반응이다.
모 의사는 "환자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고의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의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것인데 이를 고소하면 누가 선뜻 나서겠느냐"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008년 5월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들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환자에게 재산상 손해나 사상을 초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의결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