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28 06:36최종 업데이트 20.08.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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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의사=공공재법?" 필수 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력 포함 개정안 입법예고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 등 필요한 재난 발생시 의료인력 효율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 마련"

 자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 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장비, 물자, 시설 외에 ‘인력’이 포함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황 의원 등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은 황 의원 외에 김경협 박영순 유동수 박정 김성주 신정훈 송기헌 장철민 이상민 김민철 김영호 진선미 남인순 의원 등이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들의 법안 반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1만5000여명의 네티즌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들이 강제로 재난관리 인력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의사를 공공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장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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