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거담제 '엘도스(에르도스테인)'의 급여기준이 1차 약제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급여기준 변경 시점은 7월 1일이다.
이에 따라 치료전력이 없는 환자들도 제약없이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엘도스는 점액조절 효과가 뛰어나며, 호흡기 점막에 박테리아가 부착하는 것을 억제하는 거담제다.
대웅제약 김학준 메디컬 닥터는 "엘도스의 약리작용은 끈끈한 점액을 신속히 분해해 담을 묽게 하고 섬모 운동을 촉진해 객담의 배출을 쉽게 하며, 기존 제품에 비해 신속하고 우수한 거담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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