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백종헌 의원, 유효기간 지난 백신 투입 등 오접종 피해 느는데 정부 '나몰라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2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2613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전혀 없었고 백신접종 후 사망자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 단 2건(0.25%)였다.
오접종 총 2613회 중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823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 한 사례 702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가 39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714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19회, 부산 371회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니, 화이자가 1280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654회, 아스트라제네카 598회, 얀센 81회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79건이었지만 이 중 피해보상을 받은 건은 1건도 없었다.
백종헌 의원은 “백신접종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며 “오접종자들에게는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 백신접종 후 사망자들에게는 인과성을 얘기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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