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중 유통기한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채 수입된 물량이 화이자가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을 지나 오접종한 사례도 화이자가 68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은 질병관리청을 통해 제출받은 해외백신 도입 시 입국 시점에서 유통기한 잔존기한 수량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유통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채 수입된 수량이 167만 4270회분이었고,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의 기간이 남은 물량은 16만 290회분이었다.
얀센은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 남은 물량은 71만 9600회분이었고,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의 기간이 남은 물량은 2만 8000회분이었다. 이는 전체 물량 151만 3600회분 중 절반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 백신은 물류센터에서 의료기관으로 배송 전 해동·소분한 후 배송되는데, 냉장(2~8℃)해동 후 유효기한은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 1개월이고 아스트라제네카 6개월, 얀센은 3개월이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는 해동 후 유효기간이 아닌 제품 자체의 유통기한을 소분상자에 표기한 채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표기 제품 대부분이 화이자 백신이었으며, 유통기한이 채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던 물량이 8만 730회분이었다. 얀센은 18일 정도 남은 채 배송된 제품이 16만 6000회분이었다.
일반적인 백신의 경우 입국시점부터 의료기관 배송까지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주도 채 남지 않은 백신이 유통될 경우 백신 오접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사례를 살펴보면, 9월 13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34건임에 반해 화이자의 경우 689건에 달했다.
강 의원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 대부분이 이스라엘이나 루마니아를 통해 받아온 화이자 백신이 대부분인데, 도입 당시 많은 국민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게 될까 우려했다"면서 "실제 유통기한 초과 오접종 중 화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백신 부스터 샷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백신 수급실패로 인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제3국으로부터 받아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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