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여자의사회를 시작으로 범(凡)의료계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 간호사 1명 등 의료진 4명에 대한 불구속 선처 탄원서’를 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오후 9시 30분 현재 탄원서에 서명한 국민은 1만5600여명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됐고, 이를 묵인·방치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였다.
여자의사회는 31일부터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여자의사회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탄원서는 구글 문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SNS 공유를 통해 빠른 속도로 참여자수가 늘고 있다. [탄원서 주소 링크 바로가기]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해당 의료진은 20~30년간 수많은 미숙아를 살려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온 성실한 의사들”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살아온 많은 시간이 한 순간에 극악한 범죄자처럼 취급되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다.
탄원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떤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보다 높은 미숙아 생존율을 유지했다“라며 ”이는 미숙아의 생명을 구하려는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의료진 4명은 지금까지 신생아들의 보호자, 학생과 동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교수, 의사이자 간호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관리 감독과 간호의 책임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수행하려 애써왔다”라며 “이번 사태의 발생에 대해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며 원인규명을 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탄원서는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4명은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사건 이후에도 평소처럼 생명을 살리는 교육, 진료, 간호 활동 등을 충실히 해왔다”라며 “모든 자료는 경찰에 제출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의료진을 구속시킨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의 실마리를 놓칠 수 있다”라며 "지금도 열심히 교육, 진료, 간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격리해 구속한다면 학생과 환자들은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활동이 알려지자 각 의사회, 학회를 비롯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원회까지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범의료계 차원의 대응이 됐다.
여자의사회 관계자는 “탄원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그동안의 헌신을 고려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겠다”라며 “해당 의료진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 영장을 기각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 이 시각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감염 위험과 싸워가며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수많은 의료인들이 있다”라며 “억울한 의료인을 국가가 구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의료인이 들고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들의 좌절과 공분을 가볍게 여긴다면 국가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국민건강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병원 간호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고를 제대로 규명하려면 해당 의료진 4명을 구속 처리하는 것으로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라며 "잘못된 관행을 이끌어 온 병원과 재단, 보건당국의 책임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총제적인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해당 의료진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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