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31 09:58최종 업데이트 18.03.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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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 신중해야…재발 방지 대책 필요"

대전협 "전공의, 구속대상에서 빠져도 혐의 인정받아…필수의료 기피 심화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병원협회는 30일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을 통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4월 초쯤 검찰에 송치하는 데 이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논란이 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의 혐의는 인정됐지만 이번 구속 수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병협은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병협은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병협은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전공의는 구속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며 "이는 전공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의료과를 전공하는 의사들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는 구속 대상에서 빠졌지만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라며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기소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전공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되면 누가 필수의료를 전공하려고 하겠는가"라며 "의료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한 복지부의 해석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은 지질영양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간호사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경찰은 전공의와 교수 1명, 간호사 1명 등 3명은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감염 관리에 소홀에 따른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에 신청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4월 2일에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 경찰은 피의자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4월 2일이나 3일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경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돼 있어도 개별 진료과 간호사에 대한 진료보조행위와 관련된 감염감독의무는 감염관리실이 아닌 주치의와 전공의에게 있다‘는 내용을 회신했고, 이는 경찰 수사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2일 대전협 등의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서를 통해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간호사 '진료의 보조'의 모든 행위마다 의사가 항상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고 밝힌 상태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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