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02 06:54최종 업데이트 22.05.02 22:27

제보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비대면 진료 성공하려면 의사 진료거부권도 도입돼야”

“비대면진료도 직접 진찰로 해석하고 야간과 주말, 공휴일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업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사진=한국원격의료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플랫폼의 대표주자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제언했다.

의사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진료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신 대면진료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법률 해석에 있어서도 비대면과 대면 진료 모두를 직접 진찰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한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4월 29일 한국원격의료학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30년 동안 원격의료 데이터 충분히 쌓여…규제 완화 파급 상상초월

장 대표는 이날 80년대 처음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약 30년 동안 원격의료 데이터는 충분히 쌓인 것으로 평가했다.

데이터와 노하우가 충분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됐을 때 원격의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시 3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장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450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활용했고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업계도 고공 성장 중"이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다운로드 수가 775만건을 넘었고 실사용자 평균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7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모바일 비대면 진료 시장은 약 12조원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향후 국내총생산 2조4000억원, 국내총소비에 5조9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며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약계 우려 해소가 우선…약 배송 관련 데이터 수집도 관건

다만 장 대표는 제도화 방향성에 있어선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되, 의료계와 의약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환자의 편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봤다.

또한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사진=장지호 대표 발표자료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지적됐다. 장 대표에 따르면 우선 의약품 배송에 있어 대형약국 쏠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데이터로 증명돼야 한다.

그는 "비대면 진료에서 80.7%는 1차 의료기관에서 실시됐다. 즉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약배송에서도 특정 약국 쏠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데이터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례로 EMR이나 DUR 등과 연동시킬 수 있는 특정 약배송 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일부 약국만이 아니라 국내의 모든 약국들이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적 토대 마련 이제 시작해야…의사 진료거부권‧병원 외 진료 허용 필요

본격적인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률적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예를 들어 현재 진료 거부가 불가능한 조항을 개정해 상황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어려울 땐 진료 대신 대면진료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지호 대표는 "본인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보보안 솔루션을 기업 입장에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적 뒷받침이 없다면 원만한 원격의료 도입이 어렵다"며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대안이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면 진료를 거부하고 대면진료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비대면진료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거나 중증인 경우 비대면진료 이외 대면진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도 장 대표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엔 진단서나 처방전 발행을 위해 직접 진찰이 이뤄져야 하고 의약품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비대면 진료도 직접 진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한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