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이 한미약품 그룹 경영권 분쟁 종식을 선언했지만, 내부 분열은 계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사이언스가 26일 신 회장과 한미사이언스 송영숙 전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일부 대주주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달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발송했다.
신 회장과 모녀 측은 7월 29일 '임시주총 관련'과 8월 1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등 두 차례 한미사이언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회신을 통해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요건도 갖추지 않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보냈다고 갑자기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 회장 등 주요주주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투자유치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신 회장 등 주요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에 어떠한 명분도 없고, 가결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사회 구성의 유연성 도모를 위해'라는 모호한 사유로 이사의 수를 늘리자는 정관 변경안을 포함시켰다"며 "이사 후보자 특정도 못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 발송부터 한 의도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의 경영권 분쟁상황을 전제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전환사채 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투자유치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당사는 장기적인 R&D 투자로 국내 유일의 글로벌 파마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단기적인 자금 수요 충족과 채무경감을 위해 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모녀 측과 신 회장 등 주요주주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는 모녀 측이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처분소송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실일 뿐 아니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도 당사의 투자 유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모녀측은 연초 가처분소송에서 대규모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최근 투자유치가 필요 없다고 나선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다.
회사 측은 "중장기적으로 한미의 글로벌 파마 도약을 위해서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국내외 기업의 인수합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자금 조달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당사에 대한 배임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회장 등 주주의 투자 유치 방해는 결국 소액주주의 피해로 귀결된다"며 "주요주주의 '오버행'(과잉 물량 주식) 이슈는 단순히 주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승을 억제하고 주요주주의 블록딜 등 주식 대량매도시 주가 급락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사의 투자 유치와 연계해 해결해야만 하는 주요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사이언스는 ”주요주주가 합심해 외부투자를 유치하고 구주 일부를 매각하기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5월 3일 인감 날인한 202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사유서(상세본)를 국세청에 제출했던 것"이라며 "국세청에도 상속세 재원 마련 세부일정까지 상세히 알리면서 납부기한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신 회장 등 주요주주의 투자유치 방해는 주요주주 사이의 적법한 합의에 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뿐 아니라 국세청에 대한 기망이 돼 국세청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 등 세무당국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당사와 소액주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미사이언스는 "현재 한미 그룹의 중장기 사업 전략을 그리고 있다. 청사진이 확정되는 대로 전문경영인과 함께 'New 한미'를 만들어갈 예정"이라며 "신 회장 등 주주도 당사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 개진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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