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19 13:56최종 업데이트 18.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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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초심을 떠올려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철회하라"

"만성질환 관리, 원격진료 확산 우려에 케어 코디네이터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바른의료연구소, 일차의료 줄도산과 젊은 의사들의 신규 개원 불가 우려

자료=기획재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만성질환 관리제 시행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관제 사업을 반대하면서 회장에 당선된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초심을 유지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도입의 트로이 목마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연구소는 이 경제정책방향에 만성질환자의 비대면 모니터링 등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 시범사업)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연구소는 “이 사업에는 원격진료의 핵심요소인 원격 모니터링과 환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의료행위가 모두 포함돼있다. 처방전 발행만 없을 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미국 보험사처럼 언제든지 원격진료 확산 가능성 

연구소는 미국 사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시범사업이 언제든지 원격진료 시행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현재 미국에서는 일부 대형 민간보험사들이 스마트폰 앱에 연결한 검사장비로 혈압, 혈당, 심전도 등을 측정한다. 그 결과가 센터로 전송되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상담 및 처방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미국은 의사 진료비가 워낙 비싸고 의료 접근성이 낮아 지출을 줄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보험사들이 원격진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진료비가 싸고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하면 거의 모든 일차의료기관이 도산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케어코디네이터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연구소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이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고 판시했다. 

연구소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케어코디네이터에게 환자가 전송한 혈압, 혈당 등의 생체정보를 해석하게 한다. 또한 환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시행하게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시범사업 유효성 입증 안돼  

연구소는 기존 만관제 시범사업 결과에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문제도 짚었다. 

4년간 시행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11월~2018년 12월) 결과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133.92에서 131.70 mmHg로, 이완기 혈압이 79.76에서 77.40 mmHg로 줄었다. 혈당은 145.41에서 132.02 mg/dl로, 당화혈색소(HbA1c)는 7.28에서 6.96%로 감소했고 질환 관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개선 정도가 미약하고, 대조군과의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2016년 9월~2018년 12월)에서는 높은 만족도와 지속관리율이 높다는 결과만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만관제 시범사업의 토대가 된 2개의 시범사업에서 효과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협,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해야 

연구소는 “의협은 원격진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케어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전격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회원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의협은 비대면 모니터링에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시범사업에 원격진료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은 원격진료 도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번 기재부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숨은 장치, 즉 트로이의 목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연구소는 “만약 의협의 시범사업 참여가 원격의료 시행의 단초를 제공한다면 수많은 개원의들이 폐업하고, 젊은 의사들의 신규 진입도 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며 “만관제 사업을 반대하면서 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초심을 유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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