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08 16:10최종 업데이트 26.08.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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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신청기관 실제 서비스 24.6%…“최대 30분 상담, 차등 수가 필요”

진료집중도·복약 순응도는 개선…연구진 “상담시간별 차등 수가·중증도별 관리모형 검토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사회 치매환자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와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등록 환자도 전체의 5.3%에 그쳤다.

연구진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관리모형을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보상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매 진료는 환자와 보호자 교육·상담에 최소 10분에서 길게는 30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상담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와 함께 치매와 만성질환을 포괄하는 통합관리 모형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포괄평가와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치매질환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치매전문관리’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로 나뉜다.

정부는 2024년 7월 23일부터 22개 시군구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5년 7월 22일부터는 20개 시군구를 추가해 2차 사업을 시행했다.

신청기관 252곳 중 실제 서비스 제공은 62곳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7월 2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총 252곳이었지만 실제 환자를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곳에 그쳤다. 신청기관 대비 실제 서비스 제공률은 24.6%로, 신청기관 4곳 중 1곳 수준이다.

실제 참여기관 62곳 가운데 의원이 51곳으로 82.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6곳, 병원 3곳, 요양병원 2곳이었다. 참여 치매관리주치의는 총 77명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하고도 실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전 중구는 17곳이 신청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대구 달서구와 전북 군산시도 각각 6곳이 신청했지만 실제 참여기관은 없었다.

특히 치매와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서비스는 의원에서만 제공됐다. 통합관리 참여기관은 13곳으로 전체 실제 참여기관의 21.0%에 불과했다. 일부 기관은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를 함께 제공했다.

전체 등록 치매환자는 5964명이었다. 치매전문관리 등록 환자는 5655명으로 전체의 94.8%를 차지한 반면, 통합관리 등록 환자는 319명으로 5.3%에 그쳤다.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에 중복 등록한 환자는 10명이었다.

사업의 지속성도 부족했다. 1차 사업에만 등록한 환자는 4117명, 2차 사업에만 등록한 환자는 1110명이었다. 1차와 2차 사업에 모두 등록한 환자는 745명에 그쳤다. 특히 통합관리 환자 가운데 1·2차 사업에 모두 등록한 환자는 단 8명이었다.

진료 연속성·복약 순응도 개선…전체 의료이용과 진료비는 증가

사업 효과는 엇갈렸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시행 후 초기 3개월 이내 등록한 환자 중 1457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조군 5776명을 비교해 진료 지속성과 의료이용, 진료비, 치료 효과 등을 분석했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의 치매주치의 진료집중도는 참여 전 88.5%에서 참여 후 95.5%로 7.1%p 상승했다.

치매약물 순응도의 참여 전후 변화도 등록군이 대조군보다 2.6%p 높았다. 특히 중증 치매환자에서는 등록군의 개선 폭이 대조군보다 4.7%p 컸다.

반면 전체 등록군의 의료이용과 진료비는 증가했다. 참여 전후 치매 외래 방문일수의 변화는 등록군이 대조군보다 2.45일 많았다. 요양병원 치매 입원율은 1.6%p, 요양병원 재원일수는 2.01일 더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치매 진료비 증가 폭도 등록군이 대조군보다 42만8000원 컸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집중관리를 받은 경증 치매환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등록 전 치매 외래 방문일수가 6일 이상이고 등록 후 교육·상담을 3회 이상 이용한 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했다.

집중관리를 받은 경증 치매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대조군보다 2.9%p 낮아졌다. 치매 유병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집중관리를 받은 경증 환자는 입원율이 3.9%p 낮았다.

연구진은 사업 초기 그동안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던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외래 이용과 진료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이용 증가 자체만으로 사업 효과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치매 교육·상담 최대 30분”…연구진 “시간 따른 차등 수가 검토해야”

연구진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의료진이 실제 투입하는 시간과 업무량을 수가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범사업 수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유사 사업의 수가를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환자 진료는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환과 복약, 행동심리증상 대처법 등을 설명해야 해 교육·상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환자와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을 최소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따라서 교육·상담시간 단위의 차등 수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담시간과 업무 난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체계로는 의료기관의 실제 참여와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252곳 가운데 환자를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곳으로 24.6%에 그쳤다.

수가 개선과 함께 치매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른 관리모형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증 환자는 중증화 지연과 약물치료 지속성, 인지기능·일상생활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중증 환자는 행동심리증상과 합병증 관리, 보호자 부담 완화, 방문진료·재택의료 연계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만 관리하는 치매전문관리와 만성질환까지 관리하는 통합관리로 서비스를 분절하기보다 모든 등록 환자에게 치매와 동반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평가와 관리계획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모형을 통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치매안심센터와 재택의료센터, 장기요양기관, 전문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치의 의뢰부터 서비스 접수와 제공, 결과 회신, 미이용 사유 확인과 추가 의뢰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사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등록자료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분리청구와 특정내역 작성 등 복잡한 청구방법에 대한 정기 설명회와 영상자료, 표준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기관과 환자 대상 홍보 확대, 환자 본인부담 완화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다만 이번 연구는 시범사업 시행 초기 등록 환자를 중심으로 효과를 평가했다는 한계가 있다. 치매는 질병 진행과 기능 저하, 의료이용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질환이어서 단기 분석 결과를 전체 참여 환자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연구진은 향후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를 충분히 확보해 효과를 다시 분석하고, 치매안심센터뿐 아니라 장기요양과 재택의료, 의뢰·회송 등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 평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차등 수가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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