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18 15:37최종 업데이트 25.03.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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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만드는 '수용능력 확인' 삭제하고 중증환자 '우선수용원칙' 마련해야"

권역응급의료센터 64%, 응급실 상주 인원 1명에 불과…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 전담전문의 24시간 2인 1조 근무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증가했다는 지적 속에 우리나라 응급의료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의 민낯을 꼬집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증응급환자 11명 중 1명은 의료기관의 수용 불가 입장에 따라 전원 되고 있는데, 그중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는 8명 중 1명꼴로, 대동맥박리 환자는 4명 중 1명 꼴로 전원 빈도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응급환자 전원율은 미국의 3배에 달한다”며 “이러한 응급실 뺑뺑이가 지난 1년간 의료대란으로 인해 더 늘어났다. 의료대란이 발생하고 6개월 간 병원 초과 사망아 3136명으로 집계됐다. 초과사망은 요양병원 등 작은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안 돼 돌아가시는 경우, 급성기 응급환자 치료가 지연돼 사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지난해 2~7월 발생한 사망자 중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의 초과 사망은 554명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주요 원인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할 전담 의료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실제로 11개 중증응급질환 최종진료를 제공하는 주요 7개 국립대병원(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의 의료인력을 살펴본 결과, 7개 국립대병원은 평균적으로 44%의 중증응급질환의 최종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김 의원은 “대학병원들이 각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11개 중증응급질환을 최종 치료하려면 최소 462명의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7개 국립대병원이 현재 확보한 전문의 숫자가 95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국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상주 의사가 2명 이상인 병원은 단16개 병원으로 나머지 64%에 달하는 28개 병원은 응급실 상주 인원이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응급환자를 진료한 전담 의사와 최종 치료를 책임질 의사의 부족이 크고, ▲불명확한 응급의료기관 진료 기능 및 인력 기준 ▲지역 간 응급의료 자원의 불균등 분포 ▲119 권역 상황실의 취약한 병원 선정 기능과 전원체계의 미비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을 꼽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하기 위해 △인력 등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 강화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거버넌스 구축 △의료사고 위험 부담 완화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응급의료법 48조의 2 '수용능력 확인' 조항이 응급실 뺑뺑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EMTALA'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게 환자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환자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응급의료법에 '수용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하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우선수용원칙’을 담아야 하며,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인력, 재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별로 중등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명확화하고, 진료 기능에 따른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전담전문의의 24시간 2인 1조 근무체계 조항 및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당직전문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조항을 명시하고, 인력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기금의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응급의료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이 낮은 응급의료 수가인 만큼, 응급의료기관별 유형별 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명확화하고 단계별로 수가 가산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응급환자 전원율, 최종치료율 등 성과평가에 따른 가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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