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2.08 06:00최종 업데이트 21.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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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신규 평가후보항목...적정성 평가 법제화 필요

심평원 "전립선암 평가 지표 등 개발위해 내년 연구용역...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부담 완화 최선 다 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 사진=심평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립선암’을 적정성 평가 신규 평가후보항목으로 채택하고 검토에 들어간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의 법제화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을 강구하며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7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립선암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립선암은 현재 심평원이 운영중인 신규 평가항목 상시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안됐으며,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평가후보항목으로 최종 채택됐다. 신규 평가항목 상시제안 시스템은 환자, 관련 학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을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월 도입됐다.

전립선암을 포함해 임상의학회 등 3개 기관을 통해 총 5개 신규 평가후보항목이 추천됐다. 통증 관련 3가지 항목은 기존 평가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후보항목에서 제외됐으며, 7개 질병군에 대한 병리조직검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변 실장은 “내년 중 실제 전립선암 수술, 발생현황 등의 전반적 흐름을 살펴보고 질 개선을 위해 어떤 지표를 개발해야 할 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관련 학회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성 평가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행정부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속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심평원은 앞서 '2040 평가체계 혁신을 위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통해 성과도출이 시급한7대 혁신 과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평가 체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포함됐다.

현재 국회에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대상·결과의 통지를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적정성평가 평가자료의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해 자료수집에서 결과 도출까지 1~2년씩 걸리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심사청구시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을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적정성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에 대해 이중삭감 논란이 있고 자료제출에 대한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다며 적정성 평가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변 실장은 “진료비 청구시점에 자료를 제출토록해 결과 도출에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시의성 있는 평가 결과를 보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청구만으로도 바쁜데 평가자료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성 평가 지표를 대폭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EMR과 연동해 자료 수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온라인(e-form) 시스템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검토하고 있다.

변 실장은 "자동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의료기관들도 인력효율화가 가능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주도하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해결책들을 제시하며 의료계와 상호간 생각 차이를 좁혀가려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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