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08 14:33최종 업데이트 25.09.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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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여야 한 목소리…"과도한 민·형사 처벌이 필수의료 죽여"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필요…이젠 의료진·환자 모두 합리적 대안 찾아야

8일 오후 진행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가 모두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필수의료 기피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8일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의료분쟁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의료인에게는 소진 진료의 기회를, 환자에겐 의료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다. 이젠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전 의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면서도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고 필수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를 이행과제로 설정했다"고 역설했다.  

전진숙 의원은 또한 "돌아오는 전공의들을 보면 필수의료 분야 복귀율이 낮다. 의료분쟁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일 부분은 필수의료"라며 "실제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에게 무거운 책임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물꼬를 트는 것이 맞고 (이런 방향이) 환자와 가족에게도 안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쪽 주장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민·형사 분쟁 속에서 의료인이 본인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적극 진료를 하지 못하고 소극 진료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환자가 입게 된다. (입법 과정에서) 갈등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의무다. 상임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명옥 의원도 "전공의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장, 특히 필수의료 현장에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부담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를 비롯한 국회는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더욱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알려진 것 보다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많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이주영 의원은 "혹자는 실제 유죄판결을 받는 의료인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의료계의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의의 의료행위 결과로 인해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자체만으로도 의료인들의 정상적 진료행위가 위축되고 위험도 높은 핵심진료과목 자체를 기피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의 악결과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처벌 문제는 그간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핵심진료과목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고의성 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때마다 현직 종사자들은 물론 핵심의료에 꿈을 품고 있던 젊은 의료인들의 의지가 꺾여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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