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19 11:20최종 업데이트 25.08.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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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사법리스크 보고서 재반박한 의료정책연구원 "근거 없는 비판만 반복"

기소 용어 사용, 불완전한 통계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한국은 일본 대비 입건·송치 의사 규모 압도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이 19일 의정연 보고서가 왜곡 됐다는 의료사고 관련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실증과 함의가 없어 왜곡 뿐"이라고 재반박했다. 

앞서 복지부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2019년~2023년까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해 총 172건을 확인했다. 피고인 수(1심 기준)는 총 192명(연평균 38.4명)이었다.

이는 의정연이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 수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밝혔던 것과 차이가 있는 수치다. 

보고서는 의정연 연구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의 평균 수를 752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기소율'이 아니라 '피의자 수'를 가리키고 있어 수치상 오류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정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보고서는 의정연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통계 한계를 반복하거나 오해에 기초한 지적에 머물렀다. 객관적 근거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의정연은 "보건복지부 보고서는 의정연이 ‘처리’ 건수를 ‘기소’로 표현했다고 비판했지만, 애초에 검찰청 통계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하다. 2010~2019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리된 전문직 중 의사 비율은 평균 73.9%에 달한다. 의정연은 이를 근거로 기소 경향을 분석했으며, ‘기소’라는 용어 사용은 불완전한 통계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년 8월 보건복지부 보고서가 공개된 현재까지도 의정연 연구 수치가 과장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복지부 보고서 스스로도 검찰의 비협조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정확한 기소 건수를 산정할 수 없었다. 이들도 제1심 형사재판이 곧바로 기소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연은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에서 검찰에 입건·송치되는 의사의 규모는 단연 압도적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정연은 "일본의 2011~2015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의사가 기소되는 평균 기소율은 6.5%에 불과하다. 동일 기준을 적용 시 한국은 38배 높으며, 한국 검찰 통계 적용 시 격차는 265배까지 확대된다"며 "이는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 의사가 해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형사 처벌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했다. 

의정연은"한국 의사들은 해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빈도로 형사처벌 되고 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필수 진료는 붕괴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객관적 지표와 근거 없이 용어와 통계 논란에 매달리며 비판에 그친 점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의정연 연구에서 다룬 제1심 형사재판을 단순히 조사 기간만 연장하고, 분석이나 정책적 함의 없이 항목만 세분화한 것 역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해소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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