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5 10:23최종 업데이트 19.02.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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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인 구속사건 항소심, 원심 파기…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 소아과 의사는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1보)

15일 수원지방법원서 횡경막 탈장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한 의사 3인 선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15일 횡경막 탈장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 소아과 의사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금고 2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3년,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구속된 의사 3인은 지난해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금고 1년6개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을 선고 받았다.

구속된 의사 3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29일 유족 측과 합의한 이후 지난해 11월 9일 보석으로 석방 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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