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23 17:03최종 업데이트 25.09.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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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법 여전히 미흡…추가 논의 필수"

법안소위 통과 전공의법 관련 '주 80시간 유지 및 처벌 규정 미비' 지적…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등은 의미있는 진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김은식 비상대책위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수정된 내용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전협은 입영에 따른 수련 연속성 보장, 연속 수련시간 24시간으로 제한,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수련병원 책무 강화 및 수련환경 평가 항목 확대∙강화 등에 대해선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80시간 수련 시간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주 평균 72시간 제한과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로 외에 선발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왔으며, 그 결과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아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됐다”며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수련기관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이 부과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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