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이후 논의…수평위 전공의·병협·의학회 각각 4명씩 추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 등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됐다. 단 주당 수련시간과 수련병원에 대한 벌금 등 처벌 조항 강화는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논의키로 했다.
이날 복지위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공의법의 쟁점인 주당 수련시간은 평균 80시간을 유지한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응급 +4시간)에서 24시간(+4) 이내로 축소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기존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평균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해 40시간까지 수련한다는 단서를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내년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시범사업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에 대한 벌금 등 처벌 강화 조항 역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한다.
이 의원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하자는 것 역시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속 수련시간은 36(+4)시간에서 24(+4)시간으로 전공의 입장을 담았다. 분만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휴게시간과 휴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공의단체 추천 위원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해 선발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의원도 1명씩 늘어 4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복지부 1명, 전문가 2명으로 총 15명의 위원이 수평위를 구성한다.
법률·재정 지원과 관련해 김 의원은 "심사를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노력 의무 규정'으로 결정했다. 바로 '의무 규정'으로 가기 보다는 단계별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련병원장의 의무가 상당 부분 무거워졌다. 서명옥 의원 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며 "이는 이미 전공의 비대위와 상당히 논의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4조 3항에 수련병원 등의 장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수련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4항에는 수련병원 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대상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5항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련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민·형사상의 책임 때문"이라며 "적극 진료를 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3조 2항에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 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 규정'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해야 한다고 문구를 수정하고 싶었으나, 면책 규정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