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18 15:14최종 업데이트 18.04.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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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의원, 5월부터 '15분 진찰' 도입…수가 2만6000원선

이후 내과계와도 협의…외과계 교육상담료도 신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다음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를 15분동안 진찰하는 '심층진찰'이 시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19곳에서 시범사업 중인 15분 진찰(심층진찰)를 이르면 5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우선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 의원에 우선적으로 심층진찰 제도를 도입한다. 그 다음 내과계 의원도 협의를 거쳐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 안건을 오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심층진찰은 3분가량의 짧은 진찰을 하는 기존의 진료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15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들여 병력, 가족력, 투약, 검사 결과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진찰하게 된다. 심층진찰을 원하는 환자는 해당 의원에 예약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심층진찰료 수가에 대해 현재 초진진찰료(1만4860원)의 약 2배 수준인 2만6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환자 부담은 진찰료의 30%(7800원 가량)다. 대신 복지부는 심층진찰을 할 수 있는 환자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의 심층 진찰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질을 높이면서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과 암, 심장질환 등의 중증질환에서 내과계 질환 11개에 적용되던 교육상담료를 외과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상담료는 의원이 환자에게 질병 특징, 치료 방법, 부작용 등을 교육할 때 수가 가산을 해주는 제도다. 교육상담수가는 진료과와 상담자, 교육상담 시간 등을 통해 정하게 된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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