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환자가 진료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진료비 확인제도의 지원 이관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접근성 확대와 제도 활성화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건강보험에 맞게 잘 적용이 됐는지 환자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제도이다.
오는 12월 원주 혁신도시로 완전 이전하는 심평원은 본원과 지원으로 이원화돼 있던 진료비 확인 업무를 각 지역별 지원으로 이관하는 사안을 논의해왔다. 진료비 확인제도의 지원 이관 사업은 우선 서울지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지역 13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확인 업무를 서울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며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7년 현장 중심의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 발전을 위해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10개 지원으로 이관했다.
이후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7개소의 진료비 심사 업무도 지원으로 이관해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을 담당 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진료비 확인부 직원 파견이 나가 있는 상황이다”라며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도 내다봤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함께 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간 진료비 등을 잘못 청구해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환불받는 건수가 상당하다며 진료비 확인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 혹은 오류 청구를 해 환불받은 건수는 5만7029건, 약 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환자가 환불받은 전체 건수 중 약 60%에 해당하는 3만3875건은 병원에서의 처치, 검사 과정에서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비급여 처리 유형이었다.
김명연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급여 항목이 대폭 늘어났다. 이로 인해 환자와 병원 일선에서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정의료행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국민과 병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 제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신청 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환불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진료비 확인제도는 급여·비급여를 아울러 요양기관 부당청구 부분을 간헐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평원의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 제도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확인 제도를 국민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라며 ‘전담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있다.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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