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19 15:57최종 업데이트 18.10.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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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 과다징수

[2018 국감] 종합병원 이상 환불금액 비율 59.8%…진료비 확인신청 활성화해야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기관의 과도한 비급여 청구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가 과다징수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 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청구로 과다징수되는 경우가 환자 10명 중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심평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이 결정된 건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했다.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셈이다. 또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건수는 13만3402건에 이르고, 환불이 확인된 금액은 129억원이 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 비율은 36%, 종합병원의 환불금액 비율은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43곳의 환불건수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6.7%로 종별 의료기관 중 제일 높았다. 
 
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상급종합병원 중 환불건수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최저 비율이 52.1%부터 최고 비율이 63%까지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환불건수 비율인 36.7%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 유형은 대부분 과다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의 최근 5년간 환불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49.9%),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32.2%), 선택진료비 과다징수(4%), 상급병실료 과다징수(3.3%),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7.3%) 등 5개 항목은 과다 산정 항목으로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다. 이 중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9.4%였다.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국민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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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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