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29 13:35최종 업데이트 22.05.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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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판도라' 열린다...인력 확보∙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 '폭탄'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인력 부족 중소병원들 CCTV 촬영시 문제 소지 커...전공의 교육∙환자 프라이버시 문제도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으로 중소병원들의 적정 인력 확보가 시급해졌다고 진단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적정 인력 확보와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대한 정리 등이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술은 집도의 외에도 전공의, 간호사 등 다양한 인력들이 참여하거나 보조하면서 진행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게다가 그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술 중 각 직역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CCTV 촬영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관행들이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세션이 진행됐다. 발제자와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술실 CCTV가 불러올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적정인력 확보는 수가 인상없인 어려워...직역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주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수술실 CCTV를 운영해왔던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의료원장은 당장 인력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력 추가 확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병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료원장은 “당장 마취과 전문의들이 동시에 두 개의 수술방을 뛰지 않으려 할 것이다. 문제는 중소병원은 비용 문제로 마취과 전문의를 수술방마다 다 배치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한 명의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해놓고 간호사에게 보라고 하거나, 전신마취하고 두 수술방을 모두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되겠느냐”며 “이제는 마취과 전문의나 마취전문간호사를 뽑아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료원장은 “씨암(C-arm)도 방사선사가 해야 하는데 바쁘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간호사가 하는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술실 CCTV로 기록이 남으면 간호사들이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적정인력 확보가 불가피하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정 의료원장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선 수가 인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의한 대한의사협회, 외과학회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난이도 수술과 전공의 수련 등이 이뤄지는 대학병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도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료원장은 “대학병원들은 잘 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는 것 같다”며 “대부분 적은 인력으로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중소병원에서 (대리수술 문제 등이) 생긴 거라서 법의 타깃은 그 쪽이 아닐가 싶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역시 “의료진 직무 영역의 혼선이 CCTV 공개시 가장 우려되는 폭탄”이라며 학회나 병원들이 직역별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둘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아직도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PA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대학병원이 아닌 일부 종합병원들은 간호조무사가 수술 보조를 하거나, 정형외과·신경외과는 기구회사 직원들이 보조를 하기도 한다”며 “CCTV로 그런 부분들이 공개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 전에 각 직무영역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 이 수술에 대해선 보조 인력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단 걸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리 작업을 해놔야 CCTV가 공개되더라도 의사들이 방어할 수 있다”며 “수술 동의서에 PA 등이 참여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측부터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대한외과학회 김진 수련교육이사,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의료원장.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필요...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

대한외과학회 김진 수련교육이사는 수련병원이 전공의 교육기관이란 사실을 국민들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 중 교수의 감독 하에 전공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오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 CCTV 촬영이 자칫 전공의의 수술 참여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이사는 “교육은 수술 과정에서 전공의의 자율성을 허용하면서 이뤄진다”며 “신뢰할 수 있는 외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전공의들에게도 수술의 중요한 부분들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시뮬레이션 등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실전에서 배우는 것 이상 좋은 것은 없다”며 “수련받는 의사와 전문의가 수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정 부분 수술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단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수술에 참여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수술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CCTV에 행동 하나 하나가 기록되는 만큼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CCTV 촬영 요청 및 열람 권한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촬영 요청은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열람은 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할 경우 등에 가능하다.

박 이사는 “환자의 보호자라는 단어의 경우 보호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불명확하다”며 “CCTV 열람은 수사에 필요할 시 관계기관을 청구할 수 있다. 환자가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원치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CCTV 열람을 가능케 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환자의 동의 여부와 다르게 촬영이 이뤄지거나 혹은 누락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단 제언도 나왔다. 정 의료원장은 “시범사업 초기에 환자가 촬영해 동의했는데 카메라를 켜는 것을 깜빡한 경우, 촬영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인수 인계가 잘 되지 않아서 촬영이 된 경우가 각 1건씩 있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화 하는 등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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