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세부 시행규칙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수술 전문과목 위원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하위법령 제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인데, 진료환경 보장과 해킹에 따른 책임소재, 촬영 예외조항 등이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구성 임박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내부적으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끝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오는 14일 상임이사회에서 구성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따르면 위원장은 의협 박진규 부회장이 맡고 이무열 부회장과 이우용 학술자문위원이 부위원장에 유력한 상태다. 특히 9개 수술 전문과목인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학회와 의사회에서 위원을 1인씩 추천받아 각 전문과목들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될 예정이다. TF는 위원 18인을 포함해 23인으로 구성된다.
앞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4일 공포돼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화면서 의료계의 반대가 들끓었던 것도 잠시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어왔다.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관계자는 "현재는 수술관련 학회들에 위원 위촉을 위한 공문을 발송해 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는 논의가 막바지인 상태로 아마 이번 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환경 보장‧의료분쟁 악용 등 주요 논의…해킹 책임소재‧촬영 예외조항도 쟁점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수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과목들의 기피과 현상 확대를 축소시키기 위해 진료환경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CCTV 촬영 영상이 의료분쟁, 의료소송을 위해 악용되는 문제도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CCTV 설치에 따른 영상 보관 시, 자료 분실이나 해킹에 따른 책임소재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과다에 따른 문제해결도 향후 하위법령 제정 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추가된 CCTV 촬영 예외 조항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이 CCTV 녹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단체 등은 해당 예외조항이 대형 수련병원들이 CCTV 촬영을 모두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향후 하위법령 제정 시 큰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CCTV 녹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등이 포함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TF 관계자는 “CCTV 촬영으로 인해 수술 집도 의사가 침해 받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진료환경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부분이 하위법령 대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전공의와 관련된 촬영거부 예외조항과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최소화 등이 향후 논의의 포인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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