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7.16 10:56최종 업데이트 21.07.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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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마약 3종·항정약 14종 지정…"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신규 지정 마약은 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이다.

신규 지정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더블유-18, 25에이치-엔비오엠이, Bromo-DragonFLY, 디페니딘,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미트라지닌,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에이엘-엘에이디, WIN-55,212-2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디클라제팜, 수보렉산트, 잘레플론, 페니부트등 등 총 14종을 지정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원료물질 품명 중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엔피피(NPP), 에이엔피피(ANPP),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 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에이피에이에이(APAA), 엠에이피에이(MAPA) 등 7종은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엔-펜에틸-4-피페리돈, 4-아닐리노-엔-펜에틸피페리딘과 같이 전체명칭도 함께 기재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예고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구분 관련규정 약물명 지정 사유
마약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2호마목)
이소토니타젠
Isotonitaze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미국, 일본)
알티아이-111
RTI-111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유-48800
U-48800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독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가목)
더블유아이엔-55,212-2
WIN-55,212-2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프랑스, 호주)
에이엘-엘에이디
AL-LAD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7-Hydroxymitragynine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미트라지닌
Mitragynine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일본, 호주)
3,4-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3,4-Dichloromethylphenidate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영국, 독일, 일본 등)
디페니딘
Diphenidine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일본, 캐나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Bromo-DragonFLY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영국, 일본, 뉴질랜드)
25에이치-엔비오엠이
25H-NBOMe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일본)
더블유-15
W-15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스위스)
더블유-18
W-18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캐나다)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라목)
페니부트
Phenibut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프랑스, 호주)
디클라제팜
Diclazepam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확인(영국, 독일, 캐나다 등)
잘레플론
Zaleplon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영국, 중국)
수보렉산트
Suvorexant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미국)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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