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20 13:13최종 업데이트 23.12.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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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역의사제는 위헌성 없어…헌재가 위헌 아니라고 해석"

공중보건의제도·군법무관제도도 위헌성 없다는 해석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가 20일 의료계 주장과 달리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을 찾기 힘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8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 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당시 헌재는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또 다른 사례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 있다. 군법무관들에게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단서 조항이 군법무관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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