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의료비용 분석 근거로 과보상·저보상 균형 조정…의료비용 대비 수익 검체검사 192%·기본진료료 6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비용 대비 수익 분석을 통해 과보상으로 나타난 분야의 수가를 조정하고, 그 재원을 저보상 분야에 재배분하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이 본격화된다.
그동안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과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검사·영상 중심 수가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부는 23일 열린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종합병원 77개소)을 대상으로 한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비공개했으나, 올해는 분석대상을 종별로 확대해 분석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원으로 확대하고, 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의료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비용 대비 수익을 산출했으며 행위별 수가 단위별(5단 수가코드) 비용 대비 수익을 공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상급종합병원 기준) ▲검체검사료(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169%) ▲방사선치료료(274%) 등은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으며 ▲기본진료로(63%) 등은 비용 대비 수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결과는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에 활용될 계획이며, 2023회계연도 비용분석 결과보고서는 의료기관 종별, 행위별 수가항목별로 비용수익 수치를 최초로 포함해 2026년 1분기에 발간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2024 및 2025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공공정책수가, 지불제도 개편 등 정부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종별, 유형별로 패널 및 자료수집기관을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한다. 총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에 해당하는 6000여개 수가에 대한 의료비용 분석을 바탕으로 저보상 및 과보상 여부를 검토한 뒤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체검사 및 CT·MRI 중심의 영상검사 과보상 조정에 따른 재정은 의원급, 병원급 등 의료기관별 변동을 고려해 진찰, 입원 등 저보상 기본진료료 등에 적절히 배분하고,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이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의료비용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보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과보상된 수가 조정과 저보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기본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