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13 10:46최종 업데이트 19.06.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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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줄어든 세제 혜택, 기부금수익도 감소…수도권 20개 대형병원 기부금수익 '-4.9%'

연세의료원 의료수익의 0.7%(143억)·서울대는 1.2%(119억) 차지…미국은 10~30%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 20개 수도권 대형병원의 기부금수익이 전년대비 4.9% 줄어든 1411억582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기부금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등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13일 본지가 2018년 대학별 결산 공시, 공공기관 알리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등을 통해 20개 주요 수도권 대형병원의 연구수익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부금수익은 '의료외수익' 항목에 포함되며 병원이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없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수입 등을 말한다. 공공병원이 정부 등으로부터 결손보전 또는 운영비 보조목적으로 받은 보조금도 여기에 해당한다. 

병원이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세법상 증여세를 면세받는 대신 출연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사후관리 권리 의무가 존재한다. 

기부금은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부금의 공제율은 최대 38%에서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낮아졌고, 병원 외에도 각종 재단이나 대학 등의 기부금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전년대비 7.4% 늘어난 529억8941만원의 기부금수익을 기록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산하에 삼성서울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노블카운티 등을 두고 있다. 의료사업 외에도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전년대비 10.1% 줄어든 233억7563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올렸다. 이어 연세의료원 143억4868만원(-19.0%)과 서울대병원(-35.9%)이 전년대비 다소 줄었지만 100억원이 넘는 기부금수익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 외에 7개 병원이 속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64억3176만원을 기록했다. 동문회에서 나서서 신생아 사망 사건 등의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던 이대목동병원은 전년대비 76.8% 늘어난 59억44만원의 기부금수익을 공시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56억5853만원, 가톨릭중앙의료원(서울성모병원, 여의도 등) 50억2674만원, 백중앙의료원(서울백병원, 상계, 일산 등) 32억1898만원, 고려대의료원(고대안암병원, 구로, 안산 등) 30억3764만원, 한양대의료원(한양대병원, 구리) 28억336만원, 경희의료(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23억6662만원, 중앙대병원 18억9739만원 등도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수익을 올렸다. 

길병원 9억942만원, 아주대병원 4억3498만원, 순천향중앙의료원(순천향대서울병원, 부천, 천안) 3억7118만원, 건국대병원 1억7028만원, 인하대병원 7877만원, 강북삼성병원 3341만원 등의 기부금수익을 기록했다. 

기부금수익이 전년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병원은 길병원(411.4%)에 이어 경희의료원(123.0%), 이대목동병원(76.8%), 중앙대병원(43.8%) 등이었다. 

반대로 기부금 수익이 가장 줄어든 병원은 건국대병원(-69.2%), 백중앙의료원(-54.6%), 서울대병원(-35.9%), 한양대의료원(-30.8%) 등이었다. 

한편, 대다수 미국 병원은 전체 예산의 10~30%를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2014년 MD앤더슨이 받은 기부금수익 규모는 약2600억원이다. 기부금은 의료인 교육과 양성, 연구시설 확충, 최신 장비 구매, 새로운 질환 치료법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인복지시설을 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 보조금 수익을 합산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제외하고 연세의료원은 지난해 의료수익 2조1348원의 0.7%,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의료수익 1조349만원의 1.2%를 기부금 수익으로 올린 셈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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