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수기치료 명목 여중생 성추행 의혹 한의사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수기치료'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한의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이에 서명한 1027명의 명단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6일 제출했다.
2013년 8월 한 여중생은 한의원 C씨로부터 40여일 동안 7차례에 걸쳐 허리 통증 부위의 혈을 누르는 일명 수기치료를 받았다.
여중생은 한의사가 간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커튼을 치고, 치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었다며 성추행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가 정당한 한방 의료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환연은 "한의사가 한의원을 찾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픈 부위의 혈을 눌러 치료하는 '수기치료' 명목으로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이고 다른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피해 여학생들의 가족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충격받은 피해 여중생 중 한 명은 2015년 8월 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제16회 '환자샤우팅카페'에 출연해 억울함을 토로했으며, "저와 같은 어린 학생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가장한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환연은 탄원서 문자 서명운동을 2015년 8월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8개월 동안 전개했다.
이어 환연은 4·13 총선 이후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안은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에게 진료할 신체 부위, 진료 이유,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거나 다른 의사, 간호사 등 제3자를 동석시키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또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윤리지침 제·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경우 사전 고지 또는 다른 의료인을 동석시키는 방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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