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22 08:20최종 업데이트 26.06.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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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30% 비율 유력?…검체검사 위수탁기관 배분율 23일 확정 예정

진검의학회 비판 속 배분 비율 협의 막바지 조율 중…최초 정부 제시 배분율 '2대8' 상회할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마지막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줄다리기를 거듭했던 검체검사 위·수탁기관 배분 비율 조정이 오는 23일 검체위수탁개편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배분 비율이 확정되면 정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협의 막바지까지 배분 비율 조정안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최초 의료계에 배분비율(위탁:수탁)을 '2대8'로 제시했으나, 의료계와의 이견이 컸고, 최종적으로 '2.5대7.5'~'3대7'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져왔다. 

특히 막판 협의 상황에 따라서 3:7을 일부 웃도는 배분율 협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의료계 내부 회의 과정에서 의협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정부가 처음 제시한) 2대8 요구안을 깼다. 처음보다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라며 "만약 3대7이 (확정)된다고 하면 이 보다 0.5라도 더 얻어오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반면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애초 예상한 배분비율 보다 위탁기관 몫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 

진검의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검토 중인 25~30% 수준의 위탁기관 배분율에 시범가산까지 추가로 얹어지는 방안 역시 심각한 구조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위탁기관에 대한 과도한 배분은 불필요한 검사 증가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의원급 손실 보상 대안으로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검체판단료' 신설은 '임상질환분석료'로 명칭을 바꿔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임상질환분석료는 의사가 복수의 검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질환을 감별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임상적 판단 행위에 대해 별도 보상을 인정하는 수가체계다.

#검체검사 # 위수탁기관 # 검체판단료 # 건정심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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