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04 15:52최종 업데이트 21.06.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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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제약, 식약처 가처분 승소…8개 의약품 판매 가능

지난달 8개 의약품 대상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 받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8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8개 의약품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는 처분 건은 지난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이에 대해서 법원이 본격적으로 살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오랜 기간 CP(Compliance Program)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해왔다"면서 "계속해서 사내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엄격한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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