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8년 일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 이후, 환자의 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조항 등을 약가협상에서 협의해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의약품 공급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해 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비공개 사항이다. 외국에서도 보험자와 제약사간 계약 내용이 공개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6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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