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최근 여∙야 의원들 만나 전공의법 개정 관련 논의…임신 전공의∙사법 리스크 완화 문제 등 종합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가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의대생 복귀 선언에 이은 전공의 복귀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최근 사직 전공의 수련연속성 보장 문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잇따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들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임신 전공의, 사법 리스크 완화 문제 등과 함께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입대했거나 현재 입영대기 상태인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통상 전공의들은 수련을 시작하게 되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군 입대가 연기되며, 수련 종료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복무하게 된다. 하지만 수련을 중단할 경우 즉시 입영 대상으로 전환되며, 실제 지난 3월 다수의 사직 전공의가 군의관, 공보의로 입대했다. 이들은 전역 후 수련병원에 복귀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복귀하더라도 수련 도중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 연속성 보장을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실제 앞서 대전협 비대위가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서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사안으로 ‘군입대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 지난달 사퇴한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 역시 “수련을 마치지 못한 채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로 징집된 동료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협의 요청에 여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복지위 역시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논의가 구체적인 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아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은 군의관, 공보의 등 여러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 전문의를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대 교수는 “전문의가 조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 건강권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수련 연속성 보장은 더 많은 전공의의 복귀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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