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08 12:56최종 업데이트 20.04.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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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코로나19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관리자 지정해 체온 측정·증상 유무 확인...종사자 중 해외여행자·확진자·자가격리자 가족 업무 배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집단 방역 강화를 추진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할 것으로 구체화하고 그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10일까지 마련해 11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시설 내 방역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고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면 집단 내의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평소에 구축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만약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되면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를 진단검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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