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제외기준과 인하율을 개정해 약품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합리적 약품비 관리를 위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개선 연구’를 통해 국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개선할 부분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이 의약품의 급여 여부와 약가를 결정할 때에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고려한다. 연구진은 “그러나 등재 시점에서 마련된 근거는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다”라며 “최근 소수의 환자에게 사용되는 고가 약제들이 많아지면서 근거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급여 의약품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사후관리 중에서도 재정적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건보공단과 업체가 합의했던 예상 청구액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청구금액의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제외기준은 협상 대상 약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며 인하율은 대상 약제가 결정된 후 약가를 얼마나 조정할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진은 “현재 우리 제도는 최대인하율이 10%로 제한돼있고 제외기준이 광범위해 약가 인하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라며 “제외기준과 인하율 개정을 통해 약품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급여의약품 2만여개 중 협상 대상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총 112개(232품목)에 불과하다”라며 “약가 인하율 또한 최대 10%로 제한돼 실질적 약품비 절감 효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협상대상 약제의 제외기준 정비 △인하율 확대 △인하율 차등방식 적용 등을 중심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약제의 등재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를 구분하고 있다. 급여 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 다’는 행정적 편의와 약품비 관리의 기여도를 고려해 소액 저가 신규 약제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연구진은 “‘소액약제’ 기준의 경우 현재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를 제외하는 기준을 상향해 보다 많은 약제들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저가약제의 기준의 경우 현재 동일성분·함량·제형 제품들 중 산술평균가 미만 약제는 제외하고 있다.
연구진은 “(저가약제 제외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약제들이 협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기준을 검토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연구진은 “신규약제 기준은 현재 등재 4년 이내의 약제들은 제외하고 있다”라며 “이 기준을 강화해 보다 많은 약제들이 협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인하율 확대안은 현행 협상참고가격의 산출 산식에서 산식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연구진은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약제의 등재 특성에 따라 유형 가, 나, 다를 구분하고 있지만 청구액의 크기나 증가율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신약 중에서도 청구액의 규모가 다양하고 특허 만료 약제들 간에도 청구액의 규모나 증가율이 크게 다르다”라며 “청구액의 규모, 증가율, 증가액의 규모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므로 이들에 따라 약가 인하율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증가액이 큰 약제의 인하율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단지 약품비를 절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의 유연한 운 영을 통해 보험자의 약품비 관리 역할을 확장할 수 있다”라며 “재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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