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14 11:33최종 업데이트 20.05.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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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어 기재부도 원격의료 필요성 주장 "시범사업 확대, 의료법 개정 검토"

"전화처방, 소규모 병원 어려워지는 것 아냐...책임소재, 보험수가, 양극화 등 의료계 우려 보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청와대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보강하고 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제3차 비상경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김연명 사회수석이 발언한 원격의료 내용이 지난주에 2차 중대본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일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되며,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와 관련한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이 다수의 참석자에 의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계기로 한시 조치들이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일부로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그리고 코로나19 계기로 새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보강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측면의 기반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책임소재 문제나 보험수가, 양극화 등 이런 사안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미 지난주에 시범사업 확대와 비대면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본격적인 의료,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분야에 집중해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화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감안해보면 이 분야에서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히 발굴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많고, 그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코로나19를 전화위복 계기로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이후 각 부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들고 나왔다. 급기야 보건복지부도 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허용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다. [관련기사=때 아닌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검토, 의료계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했더니 토사구팽"]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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