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01 13:48최종 업데이트 21.02.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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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투표없이 이동욱 후보 당선 공고

선관위, 변성윤 후보 허위 사실 기재로 5회 경고 누적…후보자격 박탈로 이동욱 후보 연임

사진=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투표없이 막을 내렸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고를 통해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경고가 5회 누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래 2월8일부터 9일까지 실시돼야 할 선거 대신에 기호 2번 이동욱 후보가 자동으로 제35대 회장으로 연임하게 됐다. 

선관위가 밝힌 변 후보의 경고 사유는 이력과 관련한 허위사실 기재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그간 역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반복된 근거 없는 비방 선거 대신 건전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게 온 힘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2021년 1월 27일까지 변성윤 호부에게 총 4차례 경고 누적에도 불구 마지막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최초 경고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의 지속적인 불이행과 경고누적으로 부득이하게 변 후보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변 후보자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인) 이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며 "선관위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변 후보자가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의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변 후보는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이 역시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때만 되면 외부세력의 선거개입과 근거 없는 각종 흑색 비방 선전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회원들 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선거 행태는 차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관위는 각종 조직정 위법 행위에 대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법 기관ㅇ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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